화성시청 전경 2
화성시청 전경.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낸 상수도 소송에서 승소해 157억원을 지켰다고 3일 밝혔다.

시는 LH가 과거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반환 받으려 재기한 소송에서 1심은 패소했으나 적극적으로 대응해 2심 판결에서 승소을 이끌어냈다.

지난 2013년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와 관련 시 맑은물사업소와 LH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LH는 2015년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사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중부과로 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를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했다.

그 결과 2016년 1심 판결에서 LH가 승소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0억원 반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시는 지난 달 21일 2심 판결에서 승소했고 대법원 상고 포기로 2심 확정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LH의 반월 2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해 소송금액 87억 원, 반월 5지구 대한토지신탁의 부과처분 취소소송 역시 승소해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변론 진행 중인 소송금액 17억 5000만 원을 합해 총 157억원의 혈세를 지켜냈다.

정구선 맑은물사업소장“현재 진행 중인 4건의 원인자 관련 소송 역시 자신있다. LH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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