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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도 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계약으로 볼 것인지 판결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었는데,행심위가 이 같이 재결 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혼조정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5년여 만인 지난해 4월 하남시 감북동 일원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B시는 A씨가 장기미등기자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9억4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가진 자가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B시는 이혼조정 성립일인 2015년 12월을 소유권 이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 A씨는 이혼 재산분할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B시가 장기미등기자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현정 행정심판담당관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과 유형의 해석기준이 없어 일선 시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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