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댄서 노제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물게 생겼다.


14일 방송된 KBS2 '연중 라이브'에서는 최근 불거진 노제의 SNS 광고 논란에 대해 되짚었다.


댄서 경연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린 노제는 스타덤에 오르며 SNS 팔로워 수 330만 명을 달성했다.


하지만 지난 4일 한 매체를 통해 노제를 향한 광고계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SNS 광고 계약 후 노제 측에 게시물 업로드를 요청했으나 업로드 기간을 지키지 않아 중소업체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반면 명품 브랜드 관련 게시물은 수개월째 남아있어 명품과 중소로 광고를 나눈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KBS2 '연중 라이브' 출처| KBS2


노제의 소속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으나, 다음 날인 5일 "계약기간을 어기고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노제도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연예인들이 광고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광고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이 성립할 것이다"며 "보통 모델료의 두 배 정도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론 노제 씨가 게시물 한 건당 3000~5000만 원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규모는 게시물 한 건당 가격으로 미루어 유추해 봤을 때 적게는 수천만 원 많으면 억 원대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nams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