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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금연 안내 표지판 모습.│사진=인천시 캡처

[스포츠서울│인천=박한슬기자] 인천시는 22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시 조례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횡단보도 53개소, 하천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 30개소 등 총 83개소에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은 총 4,590개소로 횡단보도 4,546개소, 하천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 18개소, 택시 승차대 19개소, 도시철도 출입구 4개소, 해수욕장 3개소와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앞으로 관내 횡단보도, 하천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금연 구역에 금연 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건강보건국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인천 조성을 위해 금연 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금연 환경을 지속해서 정비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슬기자 jiu680@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