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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올 한 해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 원, 이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 원 등 총 1억 1905만 원의 보·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제보(7건/482만 원) △불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5건/7936만 원) △불법 폐기물·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19건/3277만 원)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판매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1건/210만 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일 열린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서 건설산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영유아보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222만 원을, 골프장에서 방류하는 폐수로 인해 악취와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2차례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골프장의 경우 카트를 세척하고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해 재처리 하지 않고 우수관에 직접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현장관리인을 고발 조치하고 골프장 카트 세차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명했다.
도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도 포상금 152만 원을 지급키로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의 하원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연장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퇴소한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등록하거나 미출석아동이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원장에게는 과징금 255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20만 2900원은 환수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정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았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각 신고 분야에 적합한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면되는데,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경기도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오염행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의 공익성을 높이 평가해 포상금을 기존 기준액 대비 2배로 상향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최은순 감사관은 “우리 일상에서 마주치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의 근원”이라며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생활밀착형 제보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상향해 지급하고 제보자가 안심해 제보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