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ㆍ다운계약)와 계약일 거짓 신고 각 37건,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의심 99건은 각 시·군·구청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신축 빌라를 4억 300만 원에 실제 거래했으나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4억여 원 높은 8억 400만 원으로 거래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매수인에게 과태료 총 4000만 원이 부과됐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 3677건을 적발해 6598명에게 과태료 총 116억 9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세금 탈루 의심 1천163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