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부산=방양황기자〕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외 영화숙․ 재생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신고접수를 오늘(1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3월 22일 국내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직원의 구타로 인해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하면서 그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이 드러나게 되었던 사건이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피해 신고접수는 진상규명의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라며, “잘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다른 수용시설에서도 유사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있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시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 진실화해위원회에 직권조사 실시를 건의한 상황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 한다”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4월 5일 공포․시행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발생한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강제 수용되는 등 인권유린 사건에 해당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신청서(설문지) 작성 및 증빙가능자료를 첨부하여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자료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전달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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