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은별기자] 배우 백윤식이 30세 연하의 KBS 기자 출신 전 연인이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3일 백윤식이 전 연인인 KBS 출신 K기자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인쇄·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도 명령했다.

백윤식과 K씨는 지난 2013년 30세 나이차이에도 불구하고 열애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K씨는 한 매체를 통해 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성이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K씨는 백윤식과 아들 백도빈, 백서빈에게 사과한 뒤 결별했지만 지난해 2월 ‘알코올 생존자’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출간하며 또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K씨는 책 소개에서 백윤식과 교제 및 시험관 시술, 백윤식 가족과의 소송전, 그리고 자신의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야기도 담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백윤식 측은 K씨가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백윤식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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