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장 제출

기업 실명 거론하며 가짜뉴스 불법 현수막 게시한 성명불상의 단체

[스포츠서울ㅣ동해=김기원 기자]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동자청장)은 17일(월) 오전 망상 제1지구 관련 가짜뉴스를 적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성명불상의 단체(대한민국 고위공무원 비리척결 연합회)에 대하여 동해경찰서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성명불상의 단체는 도의회 상임위가 있던 지난 7월 12일과 동해이씨티 지정취소 청문이 개최된 7월 14일, 이틀에 걸쳐 강원특별자치도청과 동해시청 앞 광장, 동자청 담벽에 투자유치 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들 명칭을 비롯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현재, 불법현수막은 관할 시청 담당부서에서 철거한 상황이다.

심영섭 청장은 “망상 제1지구는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고 국내외 건실한 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가짜뉴스를 유포해 정당한 투자유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응당의 책임을 지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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