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평가서를 위조해 부적격한 업체와 계약한 직원, 외부 출연 금지 기간 중인데도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예술단원 등 경기아트센터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 5건을 적발하고 기관경고·통보 등의 행정조치와 제안서 평가서 위조, 무단 외부 출연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지난 2019년 경기아트센터 직원 A씨가 평가위원 동의 없이 평가서의 평가점수와 서명을 위조한 뒤 해당 내용을 계약부서에 제공해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다.

또 예술단원 B와 C씨가 자체 감사, 경기도 감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아 1년 동안 외부 출연이 금지됐는데도 또다시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직원을 복직하도록 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대로 된 법률 검토와 처리기준 없이 소송까지 진행해 일부 소송에 패소하고 이행강제금 9900만 원까지 납부하는 등 경기아트센터에 재정상 손실을 초래했다.

이 밖에 일부 사업에서 계약기간은 8개월인데 12개월로 산출한 비용을 지급하고, 채용 관련 시험위원 제척·회피·기피 및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외부인의 공용웹메일 계정 접속 관련 보안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은 “각 공공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여된 임무 완수에 전념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감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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