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이혼소송 중인 할리우드 스타 케빈 코스트너(68)와 아내 크리스틴(48)이 자녀 양육비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거액의 양육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기발한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의 가정법원에 두 사람이 등장한 가운데, 크리스틴 측은 삼남매의 양육비로 여전히 월 17만5057달러(한화 약2억3200만원)라는 거액을 요구 중이다.

피플은 이날 보도에서 “크리스틴의 변호사는 회계사의 평가에 따라 요청금액을 16만1592달러(약 2억 1400만원)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코스트너 측은 월 6만 달러(약 7950만원)를 고수 중이다”라고 전했다.

크리스틴은 지난 5월 결혼 18년만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두달만인 지난 7월 집을 떠났다. 이들 부부는 케이든(16) 하예스(14) 그레이스(13) 등 2남1녀를 두고 있다.

크리스틴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2021~2022년 2년간 케빈의 평균 현금 흐름은 연간 1924만8467 달러(약 255억원)로 확인됐다. 현금흐름과 양육시간의 비율을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추산하면 양육비 산정액은 월 17만5057달러다”라고 밝혔다.

케빈 코스트너의 막대한 재산을 고려하면 양육비 산정이 결코 과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크리스틴의 변호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케빈의 세 아이들은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현재 그들의 DNA에 새겨져 있다”라고 주장했다.

케빈의 집에는 정원, 2개의 인피니티풀, 배구장, 서핑 차고 등 각종 호화로운 설비가 마련되어 있고, 아이들은 이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자랐다는 것. 크리스틴은 “(아이들이 누릴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다. 그것은 경험이다”라며 울먹였다.

크리스틴 측은 양육비 신청 서류에 “월 17만5057달러로 케빈과 함께 살던 시절만큼 살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비슷한 생활방식을 제공하는데 충분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한편 미국의 배우 겸 감독인 케빈 코스트너는 전처 신디 실바와 이혼한지 10년만인 지난 2004년 20세 연하의 크리스틴과 재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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