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체 406개소 대상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점검

비위생적 취급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집중단속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국내 유통 축산물(포장육)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캠핑시즌을 맞아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 돼지, 닭고기 등 식육을 절단해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406개소에 대한 축산물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작업장, 기구류,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적정 처리 여부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일지, 거래내역서류 작성·보관 여부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포장실 등의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만원,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행위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고의적,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강력처벌할 예정이다”며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 으로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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