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A여직원 결국 형사고소, 논산경찰서 형사2팀 사건배당.

천태종 vs 금강대학교 교직원간 갈등 법적공방비화.

고스란히 피해는 학생들에게 ‘학사일정 엉망진창’

[스포츠서울 | 충남=조준영기자] 지난 9월 22일, 금강대학교(논산) 교내에서 A여직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 피해자 A여직원은 총장실에 업무보고를 하러 가던 중 화장실 옆 복도에서 ‘B남직원이 벽으로 가슴을 밀치며 힘으로 제압당하는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3일, B남직원을 상대로 논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학교현장에는 연산지구대 및 논산경찰서 형사 등 총 8명이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9월 25일, 당사자인 B남직원과 통화에서 “제가 설명할 입장은 아니고 다른 분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 말해 당사자는 맞는가 질문에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10월 4일, 논산경찰서 담당형사는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형사2팀에 사건이 배당, 2팀장이 사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익명의 제보자는 천태종 학교법인직원 배우자가 논산경찰서에 근무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확인결과 형사 2팀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앞으로 사건의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대한불교천태종에서 운영하는 금강대는 여러가지 문제들로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총장 및 주요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총장직무대행의 자격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학생 및 교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7월 26일, 천태종에서 법인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C교수를 부총장으로 임명 강행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금강대는 현재 총장이 공석이므로 부총장이 총장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9월 24일, 금강대 이사회는 ‘심의안건 제1호 금강대학교 총장직무대항(김00) 승인 의결 건’ 에 D교수를 신임 총장 임명시점까지 총장직무대행으로 의결, 이사 6인 참석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해서 천태종 법인과는 상반되는 결론을 내렸다.

천태종에서 임명한 C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임명절차 근거가 되는 사립학교법과 금강대학 정관에 위배된다는 것이 D교수의 주장이다.

▲금강대 정관 제36조 2항,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기간 이내에서 이사장이 계약제로 임용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4 제1항 및 2항, ‘학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원인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고 명시, 해당 법조항을 근거로 교육부에서는 D교수 측의 요청에 따라 ‘특별이사회 소집요청’을 9월 27일, 승인했다.

9월 26일, 교육부 이사회 담당 E주무관은 “금강대학교 D교수 측에서 요청이 있어 검토 중이다.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교육부도 판단해 빠른 회신을 위해 검토 중이다” 이어 금강대 학생들을 취재 중이라는 말에 “법인 측에서는 최근 수강신청 혼선이 있었으나 정상화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는 어때요?” 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최근 학교에서 천태종과 교직원과의 다툼으로 전산시스템이 마비되어 학생들이 수간신청을 못하는 등 학사일정이 미뤄지고 혼란이 발생했다.

D교수의 주장 및 실태의 사실관계 확인 차 C교수(천태종 임명)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했고 천태종 학교 법인사무처 관계자들 또한 C교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사실상의 인터뷰를 거절했다. 인터뷰 거절로 천태종 법인 측의 입장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또 D교수(이사회 임명)는 C교수(천태종 임명)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8월 4일, 접수했다.

금강대 관계자는 “천태종에서 임명한 C교수는 최근 금강대에서 ‘정직 3개월’ 징계받은 사실로 인해 소송 중 최종 판결을 7일 앞두고 법인이 소 취하를 단행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금강대에서 벌이지고 있다” 고 말해 논란, “C교수가 정직 3개월이 확정되면 부총장에 임명할 수 없어 소를 취하 한 것이라고도 설명, 또 소송을 취하하면서 천태종은 4,000만원가량의 소송비용등의 손실이 발생했다” 고도 주장했다.

총장직무대행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지난 8월 소요자금 미지급에 따른 교직원 임금체불이 발생해 금강대 교직원이 8월 30일,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일도 발생했다. A여직원 폭행사건과 함께 총장지위를 두고 학내 구성원들의 문제가 법적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불교천태종 금강대학교의 이사 정족수는 13명, 그 중 재적이사 10명 중 6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이사가 법인이사장을 포함해 모두 천태종 스님이다. 나머지 3명은 이사회를 사퇴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교육부가 승인한 이사회 의결을 위해서는 현재 정족수 13명의 과반 즉 7명이 참석해야 성원, 그 의결 또한 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0월 13일, 17시 금강대 특별이사회를 소집하였으나 천태종 스님이사들의 불참으로 연기했다. 스님이사들의 불참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근 금강대학 여학생(1학년)은 “500여명의 학생 중 3명이 학사팀과 통화하면 나머지 497명은 통화를 할 수 없어요. 수강신청을 위한 강의계획서에는 내용이 없거나 심지어 강사 이름도 없어 세부내용을 확인 할 수 없어요” 라며 불편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여학생(1학년)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근로장학생을 신청해서 생활비를 보태는데 다른 학교와 개강일정이 맞지 않고 학점교류도 안되는 상황이라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하소연했다.

현재 학사일정을 다루는 기존 사무실은 무슨 영문인지 전산망이 폐쇄되고 천태종 법인직원들이 컴퓨터를 가져가서 업무가 마비된 상태이다. 천태종 법인 측에서는 강사 휴게실 화장실 옆 사무실에 간이 책상 3개를 배치해서 임시사무실에서 직원 3명이 학사업무를 하고 있다. 금강대는 최근 수강신청기간에 전산시스템이 마비돼서 학사일정이 일주일이상 연기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천태종은 금강대학교 부총장 문제, 신도회 간부와 스님간부가 서로 고소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분위기지만 애써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문제가 없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13일, 천태종은 금강신문을 통해 종단 종의회에서 23년도 추가경정예산 280여억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천태종에서는 위 사안과 관련 일체의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태종 관계자에 따르면 “종단에 감사원, 상벌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자체 정화 능력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천태종에서 자체 감사기능이 제 구실을 못하고 학생들의 피해가 지속되자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자유연대 P위원장에 따르면 “10월 3일까지 서울 ▲관문사, ▲성룡사, ▲단양 구인사, ▲통영 서광사에 4군데 집회신청을 모두 완료했다. 집회를 통해 천태종단 및 금강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을 할 것” 이라며 “최근 교육부가 승인한 이사회를 스님들이 방해하고 있다. 과연 학교정상화에 관심은 있는지 1달 동안 집회투쟁을 통해 확인하고 관철시킬 것이다” 고 말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는 ‘대한불교천태종 일부 스님들의 문제에 대해 위법사항을 확인해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검토 중’ 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대한불교천태종은 ‘애국불교·생활불교·대중불교’ 를 종단 3대 지표삼아 1982년 금강학원 설립을 결의, 1997년 3월 대학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구인사에서 개최한 후 같은 해 8월 학교법인 금강불교학원을 등록했다. 그리고 금강대학교는 2003년 3월 첫 신입생을 유치했다. 또한 전국 16개의 종립 유치원(22년 12월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산은 단양 구인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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