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3단계 의무적용 계획에 따라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20개소를 평가한 결과, 기준에 적합한 18개소에 대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해썹 인증을 받은 수입 배추김치 제조 업체는 지난 2021년과 지난해 인증받은 15곳에 더해 총 33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제조 업체가 만든 배추김치는 올해 1~9월 수입량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수입량의 87%를 차지한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 9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중국 내 제조 업소의 해썹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평가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배추김치 제조 업체는 2021년 10월부터는 ‘2019년도 수입량이 1만t(톤) 이상인 해외 제조 업소’(1단계)였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2020년도 수입량이 5000t 이상인 업소’(2단계)로 늘어났다. 올해 10월부터는 대상이 ‘2021년도 수입량이 1000t 이상인 업소’(3단계)로 확대됐으며, 내년 10월부터는 모든 배추김치 해외 제조 업소(4단계)는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3단계 의무 적용 대상임에도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에서 제조한 배추김치는 내년 10월 1일 선적분부터는 한국에 수출할 수 없다.
이번에 평가한 20곳은 올해 해썹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3단계 의무 적용 대상 업체 12곳과 4단계 대상 업체 8곳이다.
식약처는 20곳 중 2곳은 작업장 시설·위생 관리, 위해 요소 분석 등 항목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개선이 완료되면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1년과 지난해에 해썹 인증받은 15개 업체는 모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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