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가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전청조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수개월 전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전청조가 자신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했고, 결국 수천만 원의 돈을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프로필 사진에서 전청조는 긴 머리를 한 여성의 모습이었다. A 씨 역시 전청조를 여성으로 알고 교제했다.

최근까지도 전청조와 연락을 주고받던 A 씨는 남현희 사건이 터지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했고, 고소장을 접수한 뒤 조사를 받았다. A 씨가 전청조와 만난 시점은 남현희와 교제한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청조는 과거에도 두 차례 혼인한 이력이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고, 2020년에는 남성과 혼인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청조는 현재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한 상태다.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가로챈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다.

또 중학생인 남현희 조카를 골프채 등으로 때린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남현희 어머니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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