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 대덕 특구 지역에서 150억 원 규모 전세 사기 벌인 피의자 검거.
경찰, 다가구주택 ‘확정일자부여현황-전입세대내역’ 필수열람 해야.
[스포츠서울 | 대전=조준영기자] 대전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역에서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개를 소유하며 전세 사기 범행을 벌인 임대인 A씨(여, 40대)가 구속되었다.
대전유성경찰서(서장 송재준)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인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내용의 사기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고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 파악한 결과, 전세 사기 범행 의심되어 신속히 사건 병합,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임대인 A씨와 연루된 공인중개사 등 총 6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임대인 A씨는 2016년경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전 유성구 문지동, 전민동 일대에 다수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뒤 선순위보증금 등을 허위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31명의 전세보증금 150억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임대인 A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대다수는 대덕 특구 지역에서 근무하는 20~30대의 청년 연구원들로 임대인 A씨는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정확한 선순위보증금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과 신축 다가구주택은 시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깡통전세’ 임을 숨긴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 관계자는 “청년들의 전 재산을 앗아간 중대범죄인 만큼 임대인 A씨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확정일자부여현황, 전입세대내역을 필수적으로 열람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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