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7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 운영을 통해, 도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 조성, 시ㆍ군 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있다.
특히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 구성ㆍ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지난해 말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고령 인구 비율도 지난해 말 기준 14.6%로 증가해 예상보다 빨리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면서 “준비하지 못한 노년은 고통과 재앙일 수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 광역 ‧ 지역센터 토론회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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