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스타 황의조(31·노리치시티)와 불법 영상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의조의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사람이 친인척 관계이기는 하지만, 불법 영상물 촬영 및 유포 범죄 관련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충돌하는 상황이라 의혹이 더해진다.

SBS는 13일 ‘8시뉴스’에서 “불법 촬영 피의자로 입건된 황의조와 그를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의조의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SBS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문제의 법무법인은 법원에 황의조 형수에 대한 변호사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변호사법 31조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은 물론이고,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도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양 당사자간 이해가 충돌할 수 있고,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거나 은폐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측은 “황의조씨 형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했지만,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황의조를 불법 영상 촬영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 변호인 측은 “양쪽을 한 변호인이 대리하게 되면 결국 (형수가) 황의조 선수를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숨길 수도 있다”라며 반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사건의 발단부터 전개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는 누리꾼이 황의조의 문란한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고, 그 증거로 사진과 영상 등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황의조는 “지난해 그리스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휴대폰을 도난당했고, 그 이후에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면서 유포자를 협박 및 사생활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5개월만인 지난달 16일 영상 유포자가 구속됐고, 유포자가 다름 아닌 황의조의 매니저 업무를 맡았던 형수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관련 사건이 알려지자 문제의 영상에 찍혔던 피해자가 황의조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고, 황의조와 유포자인 황의조 형수는 모두 피의자 신세가 됐다. 황의조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법촬영 피해자는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의조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자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8일 이례적으로 “황의조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팀으로 선발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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