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과 상표권을 두고 갈등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으나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백씨 등은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영탁 측은 지난해 7월 예천양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