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정취인위원회, 기업결합 승인

■14개국 중 12개국 완료

■동북아 허브 경쟁상대 일본 승인

■미국과 EU 승인도 지속 노력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8부 능선을 넘었다.

대한항공은 31일,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apan Fair Trade Commission·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득했다.

이로써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2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하게 됐다.

한·일 여객노선 12개중 5개노선은 대상 제외

대한항공은 일본과의 협의 과정에서,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치는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 4개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 진입항공사(Remedy Taker)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 Block Space Agreement)’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된다.

이제 미국,EU 남았다

동북아 허브공항의 지위를 두고 주도권 경쟁을 펼치는 일본측 승인은 다른 필수 신고국가의 승인보다 큰 의미가 있다.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워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을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곳이다.

첨예한 사안이 걸린 일본 경쟁당국에서조차 양사의 결합을 승인했기에, 이번 승인이 남아 있는 미국과 EU의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미국 EU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결합심사 완료(12개국)

터키(21.2), 대만(21.5), 태국 (21.5, 사전신고 불요), 필리핀 (21.5. 신고대상 아니므로 종결), 말레이시아(21.9), 베트남(21.11), 한국(22.2), 싱가포르(22.2), 호주(22.9), 중국(22.12), 영국(23.3), 일본(24.1)

기업결합심사 진행중(2개국)

미국, EU

kenn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