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유다연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청조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전 씨와 함께 기소된 경호팀장이자 공범인 이 모 씨에 대해 추가 심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청조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며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30억 원을 넘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약혼을 발표했고 그러면서 그의 사기 행각이 세상에 전해졌다.

전청조의 사기가 드러난 후 남현희는 그와 이별을 선언했다. 이후 그의 문자 내용이 공개되며 영어를 섞어 쓰는 그의 말투가 화제가 됐다.

공범 이 씨는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왔고 사기 피해금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청조가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청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willow66@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