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 경유차 폐차하는 어린이집·학원사업자 대상… 500만 원씩 16대 선착순 모집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는 경유차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액화석유가스)차량으로 새로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폐차하는 경유 차량은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개인 차량도 해당된다. 올해부터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고,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반드시 폐차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주소지를 용인시로 신고한 경우다. 올해 보조금은 대당 500만원씩, 총 16대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내달 4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현재 접수 중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며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려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사업자들은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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