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태영건설이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아 주식거래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빠진 지 6개월 만이다.

태영건설은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고, 자본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감사보고서도 받아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주식 거래 적격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건설은 이번 공시를 통해 2024년 반기 말 별도 기준으로 ▲자산 총계는 감사 전 3조 3841억 원에서 6285억 원이 감소한 2조 7556억 원 ▲부채 총계는 감사 전 3조 185억 원에서 6677억 원이 감소한 2조 3508억 원 ▲자본총계는 감사 전 3656억 원에서 392억 원이 증가한 4048억 원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기존의 자산손상에 해당되는 충당부채를 실제 자산계정의 손상으로 대체하면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했다”며 “60개 현장에서 자산충당부채가 2023년 말 당시와 비교해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태영건설은 PF사업장 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26일 최대 규모의 PF 건설 사업장인 마곡 CP4 원그로브를 준공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시행사에 출자한 지분은 매각 방식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일부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 사업장은 청산하는 등 정상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은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 원으로 자본잠식에 빠졌고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워크아웃의 진행으로 PF 사업장의 자산 손상과 추가 손실 충당이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했던 만큼 주식거래도 정지됐다.

이에 태영건설은 이의신청과 함께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방안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2025년 4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에 나섰고 올해 상반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또한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진행해 이번에 ‘적정’ 의견을 받은 것.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 제출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됐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enn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