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 자원을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발생 1시간 38분 만에 진화 완료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 산불방지센터는 12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 161 일원에서 15시 3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8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49대, 진화인력 169명을 긴급 투입하여 1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해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하여 산불 발생 원인,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033-649-8500)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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