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인기 스타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이버 래커 탈덕수용소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탈덕수용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 추징금 2억 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장원영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총 6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의 채널에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23차례에 걸쳐 업로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장원영에 대해서는 빅뱅 지드래곤과의 열애설, 왕따설 등 악의적인 허위 루머를 유포해왔다.

이를 통해 탈덕수용소는 2021년 6월부터 2년 간 2억 5000만원여를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장원영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탈덕수용소는 1억원은 너무 많은 금액이라며 항소했다.

이외에도 가수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뷔 정국, 엑소 수호, 에스파 등이 탈덕수용소를 고소했다. intellybeast@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