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를 상대로 한 손배소 소장을 접수한다.
이승환은 21일 자신의 SNS에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의 2024. 12. 25.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202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소장 접수 당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 원고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가 언론브리핑도 진행한다.
구미시는 지난 달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전국 투어 ‘헤븐’(HEAVEN) 구미 공연을 취소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이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안전상의 이유로 공연을 취소했다고 밝혔으나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진짜 이유라고 반박했다.
이승환은 구미 공연 예매자 100명에 한정해 이번 소송 위임계약도 체결했다. 청구액은 이승환의 경우 1억 원,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 원이다.
이승환은 앞서 “승소한다면 전액을 구미시에 있는 우리꿈빛청소년오케스트라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