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그림 민원 소송에 휘말렸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송민호 그림을 구매했다. 하지만 작품을 아직 인도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송민호의 전시회에서 ‘I thought’라는 작품을 2500만원에 구매했다. 작품은 전시가 종료된 후인 2023년 2월 인도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 일정은 계속해서 미뤄졌다. 처음 갤러리 측은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담당 큐레이터가 “판매 협의 후 전시를 진행했는데, 해외 전시 등 이슈로 전시 중인 그림은 판매를 원치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라고 뒤늦게 전했다.

해당 작품은 이미 송민호의 동료 여성 가수가 이미 예약한 그림으로 알려졌다. 다만 송민호 측은 “갤러리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은 것”이라며 갤러리 측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 주장했다.

결국 A씨는 2년 넘게 작품을 인도받지 못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작품과 함께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원이 들었고, 기타 소송 준비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요구 금액이 과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구매자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 합의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A씨는 그림을 받지 않고 상고를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갤러리 측은 ‘사건반장’을 통해 “당시 경력이 낮은 큐레이터가 실수를 했다. 구매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khd998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