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이어진 층간소음 분쟁·어린 자녀까지 위협 당하는 상황 강조... 선처 구해

재판부 “모든 양형 조건 종합해 원심 유지 결정” 검사 항소 기각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전기충격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6-3형사부(김은정·신우정·유재광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특수폭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경 수원 영통구 한 아파트에서 전기충격기로 이웃주민인 50대 B씨의 목과 얼굴을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아랫집에 거주하던 A씨는 층간소음으로 항의했다가, B씨 가족으로부터 보복소음 등 괴롭힘을 당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A씨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였고, B씨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어린 자녀의 안전 문제에 걱정이 많았다”며 “전기충격기는 호신용으로 구비해두고 있었으며, B씨와 갈등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사건 당일에는 A씨가 자녀와 함께 있다 평소처럼 B씨를 마주치자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라며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평소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던 점,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A씨의 자녀들에 대한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가 실시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박세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층간소음 분쟁 도중 발생한 건으로 법적인 부분에서 따져볼 사항이 많았다”며 “먼저 위층에 살던 B씨가 층간소음을 유발하고도 도리어 화를 내며 위협을 가했고, 이런 괴롭힘을 수개월간 견디다 못한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갈등과 피해로 형성된 두려움이 컸던 부분, 자녀의 안전을 위한 범행이었던 부분 등을 재판부에 입증한 결과 검사 측의 항소를 방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jckim99@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