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법원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10.26사건(1979년)에 대해 다시 재판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19일 유족 측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며, 김재규의 내란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 이는 김재규 전 부장의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것으로, 이는 법원결과의 오류 또는 새 증거의 발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김 전 부장의 유족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조영선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가혹행위 및 권리 침해, 공판 녹취록과 다르게 적힌 공판조서 등을 새로 발견해 재심 개시 결정을 하기에 충분하다”며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의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했다.

10·26당시 김재규의 국선변호인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출석해 “10·26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 이렇게 막말을 여러 번 했다”고 언급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뒤,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수괴 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1980년 5월 24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김재규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하지 않았다.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란 목적이 아님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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