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사실도, 돈으로 압박한 사실도 없다. 유족 측의 협박과 허위사실 인정 강요, ‘살인자’라는 공격을 받아들일 수 없다.”
김수현이 ‘눈물의 기자회견’에서 “내가 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정공방을 선언했다. 이른바 ‘그루밍 범죄’와 ‘허위사실 유포’ ‘협박’ ‘강요’ ‘무고’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난달 세상을 떠난 고(故) 김세론을 둘러싼 유족과 김수현의 다툼은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조차 불분명한 실정이다. 고인의 명예회복, 그를 벼랑끝까지 몰아세운 인과관계가 가려질지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추문을 법리적 잣대로 평가하는 건 진흙탕싸움과 다르지 않아서다.
사건 성립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삼성 법무팀 출신인 김태현 변호사는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는 의문이 든다. 유족 동의 하에 메시지를 공개했다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이 함께 드러나기도 했다. 이것이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인지 사익을 위한 노출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검사출신인 김광삼 변호사는 YTN 뉴스NOW에 출연해 “미성년자와 교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감정적 친밀함이나 신체적 접촉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계약상 위약금 발생 가능성 또한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형사법과 가사법 전문으로 활동한 노종언 변호사 역시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다. 텍스트나 영상,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려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야할 것”이라며 “법원은 증거의 명확성과 일관성, 감정 결과의 신뢰도 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배우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매니지먼트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나운서 경력이 있는 양지민 변호사는 “김수현 씨가 기자회견을 선택한 것은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며 “사건이 장기화할 경우 여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밝힌 것은 일정 부분 실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면전환을 통해 여론을 바꾸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미다.
이번 사안이 연예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과 사후 해석 가능성, 그리고 명예훼손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남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목소리도 일부 보였다. 세기의 법정 공방으로 격상할 기세다. khd998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