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일명 ‘송민호법’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을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병무청장이 각 기관장에게 요원의 출퇴근·휴가·결근 등을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입법 배경은 송민호의 부실 복무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기간 장시간 출근하지 않고도 별다른 제재 없이 근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가 국방의 의무를 ‘허술하게’ 할 수 있던 이유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체계의 한계 때문이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실태 점검과 신상 관리는 ‘사회복무요원 담당 지도관’이 맡는다.
이들은 복무자의 직무수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고충 처리와 진로 상담 등의 업무도 병행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담당 지도관 1인당 과도한 인원이 배정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현재 전국에 배치된 지도관은 114명에 불과하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약 4만6000명에 달했다. 지도관 1명이 408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 근태 논란을 인지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도관 인력 확충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송민호 사례를 계기로 병역 복무 관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제도 개선 논의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
법안 통과와 관련 규정이 수정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가 강화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hd998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