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정서적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A 씨 발언은 주호민 아내가 아들 외투에 미리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돼, 이를 토대로 주호민 측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으나 전체적인 A 씨 발언이 교육적 목적의 의도였음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유예했다. yoonssu@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