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 재판장’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대법원 현장조사·공수처 수사 동시 착수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둘러싸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현장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주점을 두 차례 방문해 영업 형태와 의혹 제기 장소의 실체를 확인했다. 감사관실은 국회와 언론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 판사와 동석자에 대한 면담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쟁점은 직무 관련성, 접대 비용, 대납 여부 등으로, 위법 여부 판단 시 1회 접대액이 100만 원 초과일 경우 형사 처벌, 미만이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2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수사3부는 지 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건도 함께 다루고 있다.

지귀연 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 재판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은 적 없다. 지금은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가 지인들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해당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지 판사는 “그런 곳에 간 적이 없다”고 밝혔기에 초반부터 허점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 판사의 접대 의혹을 고리로 “윤석열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짓말하는 판사의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귀연 판사가 내란 혐의 관련 중대 재판을 맡고 있는 만큼, 대법원과 공수처의 조사 및 수사 결과가 법원 신뢰도와 정치적 공방의 향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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