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터의 〇〇시체육회장의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 언어폭력, 괴롭힘과 2차 가해에 따른 인권침해 등 비위에 대해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〇〇시체육회로 이첩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〇〇시체육회장은 다수의 부적절한 언행과 권한 남용으로 징계 요구를 받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공개석상에서의 과도한 질책과 욕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자녀 결혼식 답례품 배포 및 사진 촬영 강요, 근무시간 중 사적 심부름 지시, 직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표현, 사적인 장소에서의 노동 요구 등이 있으며,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압박한 정황 등 10여 건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관련규정에 따라 〇〇시체육회로 조사결과를 이첩하고 징계관할로 결정된 해당 체육회는 3개월 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〇〇시체육회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로, 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로 심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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