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의 보복?…男아이돌 협박한 ‘성관계 영상’ 사건의 전말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전 남자 아이돌의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한 전 연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로톡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4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 성관계 영상 협박…“아이돌 그만둬라” SNS 메시지도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결별 후 B씨는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에 나섰다.
B씨는 A씨의 사진을 도용한 SNS 계정을 개설한 뒤 “아이돌을 그만두라”는 메시지와 함께 문제의 영상을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고소를 취하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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