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출 도의원 ‘1,900억 지방채 발행, 강원도청 밀실행정 추진?(6.18.)’에 관한 설명 밝혀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청은 금일(18일) 류인출 의원(민주당, 원주)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채 발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밝힌 ‘1,900억 지방채 발행, 강원도청 밀실행정 추진?’에 관한 설명을 발표했다.
도청은 “민선 8기 도정은 전임 도정에서 물려받은 1조 원에 달하는 빚을 감축하기 위해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는’ 건전재정을 운영해왔다”며 “김진태 도지사 취임 첫해에 약 3천억 원의 채무를 줄이고, ’24년 행안부 재정분석 개선도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 2023년부터 수천억의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시도가 외부에 빚을 냈지만 강원자치도는 유일하게 외부에 빚 없이 버텨왔다”고 주장했다.
△ 관련 내용 : * 취득세 추이: (’21) 7,306억 → (‘25) 5,795억, 1,511억 감소, ** 보통교부세 추이: (’21) 11,171억 → (’25) 10,767억, 404억 감소, *** 순세계잉여금 : (’23) 1,986억 → (’24) 883억, 1,103억 감소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도 채무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민생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이번 추경에 발행한 지방채는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절차적으로 하자 없이 발행했으며, 의회에 숨기는 바 없이 투명하게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채 발행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도정질문 중 류인출 의원이 질문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채 발행 예정액 1,700억은 매년 연례적으로 법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으로, 道 재정 운용에 아무 영향이 없는 지방채라고 강조했다.
* 지역개발채권 : 주택 취득, 건축, 차량 등록 등 특정 행위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 5년 뒤에 이자를 합쳐 환급
acdcok4021@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