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29)가 자신을 친부라고 주장한 남성과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남성 A씨가 쓴 책에 대해 전량 폐기하라고 명령했으며, 향후 제니 관련 언급도 금지시켰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5월 9일, 제니가 A씨 및 그의 출판사를 상대로 낸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에서 제니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제니와 친족 관계라는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며 “제니 관련 내용이 담긴 게시물은 모두 삭제하고, 방송·언론 인터뷰에서도 언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이 제니의 친부라고 주장하며 AI 기반 장편소설을 출간했다. 해당 출판물에는 제니의 실명을 비롯해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의 로고까지 무단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발간 직후 온라인과 SNS 상에서는 제니의 가정사에 대한 루머와 추측이 빠르게 퍼졌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제니와 소속사는 지난해 12월 “해당 출판물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소송에 착수한 제니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아닌 제3자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제니 측의 동의 없이 책을 출간하고, SNS와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활동은 제니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며 “피고는 관련 콘텐츠를 모두 삭제하고 재유포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향후 방송 출연 및 언론 인터뷰에서도 제니 관련 발언은 금지한다”고 덧붙이며, 무분별한 사칭 및 명예훼손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판단에 국한됐으며, 형사적 처벌이나 벌금형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송 비용은 피고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됐다.

제니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며 가정사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허위 주장은 법적 효력을 잃었고, 소속사 역시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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