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용원 설립·지식재산권 보호 등 무용계 현장 목소리 반영한 종합 지원책.
김 의원, “법이 있어야 예산이 있고 체계가 있는 만큼, 무용이 ‘존중받는 예술’이자 ‘지속 가능한 예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난 19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무용계의 숙원을 반영한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일부 개정이 아닌 무용 진흥을 위한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제정법’으로, 그간 제도적 공백에 놓여 있던 무용 분야의 법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현행 법체계에서 무용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에 포함된 예술의 한 장르로만 다뤄질 뿐, 문학·미술·국악 등 타 예술 장르와 달리 고유의 진흥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무용 창작과 실연, 문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법안에는 △국립무용원 설치와 지방무용원 설립 근거 마련 △무용 창작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양성기관 지정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 △무용 향유 문화 확산 △소외계층 무용교육 확대 및 직업활동 지원 등 총체적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특히, 무용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국립무용원 설립이 법안에 명시되었고, 창작 안무에 대한 권리 보호와 향유권 확대 등 예술인 권리보장과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함께 담았다.
김 의원은 “무용은 감정과 이야기를 신체로 표현하는 독창적인 예술임에도, 오랫동안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며, “이번 제정법은 무용계의 오랜 요구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법이 있어야 예산이 있고 체계가 있는 만큼, 무용이 ‘존중받는 예술’이자 ‘지속가능한 예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게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은 김재원 의원을 비롯해 차규근·서왕진·신장식·황운하·박은정·김준형·정춘생·정혜경·김윤덕·전종덕·황명선·장종태·이해민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