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뿌리 뽑는다...악의적 비방·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 유포 매체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비’ 매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시 고문변호인단이 법률적 검토를한 결과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傳言)’을 근거로 한 보도는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라며 “시와 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시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해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시는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승현 대변인은 “언론의 탈을 쓴 채 저널리즘을 망가뜨리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이비 매체의 행태에 철퇴를 가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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