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5℃ 이상 인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사 전면 중지
-체감온도 33℃ 이상인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사장 폭염 안전대책 등 폭염 취약분야에 대한 핵심대책 4가지를 발표했다.
도는 GH가 발주한 총 72개 공사 현장에 대해 ‘폭염 안전 대책’을 긴급 시행한다. 체감온도 35℃ 이상 인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사를 전면 중지한다. 또 체감온도 33℃ 이상인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즉시 시행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는 다소 불명확한 기준으로 작업 중지를 판단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지사는 “폭염 경보 기준인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은 정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경기도가 현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폭염 대비 냉방비를 취약 계층에게 200억 원, 무더위 쉼터에 15억 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약 39만 가구이며, 가구당 5만 원씩 냉방비가 지원된다.이와 함께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 8천 8백 여 개 무더위쉼터에 15억을 긴급 지원한다.
김 지사는 “현재 긴급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시·군과 협력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는 재해구호기금 15억 원으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중 하나인 보냉장구를 옥외노동자, 논밭근로자 등 취약분야에 지원한다.
휴게시설이 미 설치된 2천 여개 소규모 건설현장의 노동자와 야외 논밭에서 일을 해야 하는 농업인 등 폭염 취약 분야 종사자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인 자율방재단 9천 여 명, 의용소방대 1만 1천 여 명 등 지역 방재 인력이 현장을 돌며 물품 지원과 점검 활동을 수행한다.
도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2천9백 여 명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폭염 안전 조치가 적용되도록 한다.
김성중 부지사는 “언어가 다르고 출신국이 달라도 생명과 안전의 기준은 같아야 된다는 원칙 아래 이주 노동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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