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의결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예방 사업을 펼친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제도화됐다.
24일 도에 따르면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제도화해 공인중개사와 협력으로 계약 단계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형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운영 ▲공인중개사 자율참여 기반의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 추진 등이다.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거래의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임차인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실천하는 공공협력 캠페인이다.
또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와 시군,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운영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조직이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사기 의심 거래를 조기에 감지하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사전 예방활동을 지원한다.
도는 이러한 예방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 공인중개사에게 교육과 직무연수를 제공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기도는 2024년 7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하며 관련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약 3만 1천 명 중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은 약 1만 6천 명으로 전체 53%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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