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관측 이래 최고 폭염에도 예비군 훈련 강행 문제
정준호 의원, “폭염·혹한 등 극한 기후에 훈련 연기 의무화로 예비군 건강권 보호해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폭염·혹한 등 극한의 기후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 훈련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는 ‘폭염 예비군 보호법’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광주에서는 역대급 폭염 속에서도 예비군 훈련이 예정대로 강행되어 논란이 일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 사이에서 탈진과 열사병 우려가 제기되었고 지역 내 민원 또한 잇따랐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현행 예비군법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 훈련 또는 훈련 시간을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할 뿐, 폭염이나 혹한 등 혹독한 날씨에 대한 명확한 대응 규정은 없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폭염 예비군 보호법’은 미세먼지 외에도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해당 지역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 훈련 또는 훈련 시간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훈련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정 의원은 “한 달 새 기록적 폭염과 역대급 폭우가 연달아 이어지는 등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은 이제 일상적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예비군 또한 그 보호 대상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법으로 명시하여 예비군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