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의 전처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고소 당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프레시안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2018년 김동성과 이혼한 A씨는 2020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김씨 정보를 제공했으며 탐사보도 전문 매체 등 언론과 인터뷰를 해 김동성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김동성과 현 배우자 B씨는 전처 A씨의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아 지난 1월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인터뷰에서 양육비는 미지급하면서 현 배우자에게는 비싼 코트를 선물했다거나 골프나 여행 등을 다니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인터뷰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A씨가 고의로 거짓을 언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A씨가 양육비 미지급 피해 사실을 ‘배드파더스’와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행위가 사적 제재의 일환으로 행해졌다고 보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김동성은 동계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동계아시안게임을 모두 우승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다. 김동성은 2004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으나 14년 만인 2018년 이혼했다.

김동성은 이혼하기 전인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알려지던 당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 동거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동성은 2020년 10월 자신과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을 통해 퍼뜨렸다며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2022년 김동성 본인이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upandup@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