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배우, 부천 자택서 아내 폭행 신고…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보호사건 처리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국내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40대 배우가 아내를 폭행했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종결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40대 배우 A씨가 아내 B씨를 폭행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말다툼 끝에 집을 나가려 했고, 이를 막아선 B씨와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A씨를 조사했으나,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사건은 형사 절차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 조치한 것은 맞다”며 “가정보호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폭행 등 가정폭력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때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서 상담, 보호관찰,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전과로 남지 않지만, 재범시 참고하는 법원 기록은 남는다.
A씨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동해왔으며, 1000만 관객을 기록한 국내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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