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공포 느꼈다” 임신부 엔지니어 증언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미국 조지아주에서 단속에 휘말려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특히 한 임신부 엔지니어가 겪은 끔찍한 경험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다.

임신 중이던 김모 씨는 정식으로 B1 비자를 발급받고 합법적으로 입국했다. 배터리 장비 설치 업무를 마치면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이민 당국은 그를 불법 체류자로 몰아 수형복을 입힌 채 구금시설에 가뒀다.

김 씨는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정말 사람을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공포스러웠다”고 증언했다.

개방된 화장실, 위생 사각지대, 발작 환자를 방치하는 참혹한 환경 속에서 뱃속 아이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극도의 두려움에 시달렸다. 귀국 직후 병원에서 아이의 건강을 확인했지만 지금도 “매일 교도소 꿈을 꾼다”며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미국 헌법의 근본 권리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부당한 체포와 구금(헌법 4조), 적법 절차 보장(5조), 차별 없는 동등한 보호(14조) 모두 위배됐다는 것.

실제로 2019년 테네시주 육류 가공공장 급습 사건에서도 유사한 불법 구금이 확인돼 100여 명의 근로자에게 총 117만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더 광범위하고 강압적이었다는 평가다.

이민 전문 변호사 박동규는 “민사 소송에서 승산이 높으며, 임신부와 같이 피해 정도가 큰 사례는 징벌적 배상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지아주 경제개발 당국은 “해당 한국인 기술자들 없이는 배터리 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며 복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현지 경제와 고용이 한국 기술자 의존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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