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얻은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 이 모(58) 씨가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보증금 1억 원 납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이 씨를 석방했다.

이 씨 등 13명은 코스닥 상장 업체 3곳이 첨단 기술을 이용해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여 140억원 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승기는 장인의 반복된 위법 행위에 “가족 간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처가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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