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용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삽으로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 A씨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인 B는 학교 훈련장에서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삽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같은 체급의 다른 학교 선수와 평가전에서도 졌다는 이유로도 경기장 입구 근처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최근 B의 신고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심의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5호(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동법 제18조의9 제4항에 따라 A씨에 대한 자격 취소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센터는“이번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 폭행 사건처럼 훈련 태도나 성적 등을 이유로 선수를 도구로 폭행한 건 명백한 인권침해다”라며“인격이 형성되는 미성년 선수의 운동 환경 및 지도자와 관계에 있어 경직된 수직 문화를 강요하고 폭력을 통해 실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잘못된 관습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강조하는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한다는 폭력 행위 무관용 처벌에 따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취지에 따라 센터는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kyi0486@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