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수진 기자]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로 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 비용 역시 조병규 측이 부담하게 됐다.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계약이 해지되고, 드라마·영화·예능 출연이 취소되는 등 약 4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위자료 2억 원을 합한 금액을 배상하라는 입장이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조병규 측 지인과 6개월간 주고받은 대화에서도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폭로 글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도 “허위를 인정해서라기보다는 고소나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압박감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여 명의 지인 진술서 역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인물이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인이 조병규와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했다는 점도 고려됐지만, 재판부는 “친분이 깊어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2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병규에게 뉴질랜드 유학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조병규가 간식비와 노래방 비용을 대신 결제하게 하고, 우산과 마이크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병규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병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조병규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병규는 올해 하반기 영화 ‘숨은 돈 찾기’로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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