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0월 23일부로 사업 중단”… 경호처도 후속 조치 약속

공고 설계자·수행자 동일, IRB 심의 누락… ‘로봇계 비리’ 판박이 정황

이훈기 의원, “AI 군중 감시 기술에 240억? R&D 포장한 사찰 사업… 진상 밝혀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난 6일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국회 운영위원회)은 “경호처가 주도한 군중 감시 AI 사업이 결국 중단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국민 감시 기술에 R&D 예산을 투입하고, 절차도 전부 무시한 채 밀어붙인 이른바 ‘한국판 빅브라더’ 사업”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사업을 따낸 HDS는 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수주 직전 경호처 고위 관계자들이 해당 업체를 방문했고, 연구소도 공고 2주 전에 급조됐다”라며 특혜 정황을 공개했다. 특히 이 사업의 설계자인 A씨는 한국연구재단 기획위원 신분으로 공고 직후 HDS와 손잡고 응모해 선정까지 된 사실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도 없이 국민 감시 기술을 밀어붙였고, 과기부조차 ‘AI 고위험군’으로 분류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민간에 확산될 기술도 아닌데 R&D 예산 120억, 경호처 예산 120억등 총 240억이 투입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동의한다”라며, “10월 23일부로 해당 연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 측도 “한국연구재단의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현재 특검 수사 중인 ‘로봇계 비리’ 사업과 구조가 유사하다”라며, “공익이 아닌 특정 사적 네트워크를 위해 공공 R&D를 악용한 사례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