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와 어머니가 자택 침입 강도를 제압하며 가한 상해가 경찰로부터 정당방위로 판단됐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사다리를 타고 나나의 자택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했다. 흉기를 들고 들어온 A씨는 집 안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위해를 가했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깬 나나는 즉시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A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모녀는 A씨의 팔을 붙잡아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관련 진술과 정황을 종합해 모녀가 가한 상해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명백한 침해가 있었고, 방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과도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정당방위로 인정해 피해자들을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체포 이틀 뒤인 18일 “미란다 원칙 고지가 없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청구로 구속 기한이 연장됐고, 경찰은 예정대로 A씨를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업이 없었으며 특정 연예인을 노린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도 “A씨와 일면식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다. 연예인이 사는 집인지 몰랐다.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의 소속사 측은 나나의 어머니가 제압 과정에서 다쳐 치료를 받았으며, 나나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wsj0114@sportsseoul.com

